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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폭등? 그럴 일 없을 것"

입력
2020.07.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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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교수 "전세 기간 1년?→2년?바뀔 때 경험 있어"
"소급 적용 돼 임대인 부담 줄어...석달 안 집값 안정"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 폭등, 세입자 퇴출 등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를 두고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끼칠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2+2)으로 늘어나고, 임차인은 4년의 주거 기간을 보장 받는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셋값 인상은 기존 가격의 5% 이내로 제한했다.

한 교수는 이날 '기자들이 (임대차 3법의) 논란과 부작용에 집중해 보도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1989년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도 개선 당시 초기에는 전셋값이 폭등했지만, 1년 안에 시장 안정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1989년 경험'으로 비춰볼 때 시장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엔 법이 소급적용 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을 2년 더 보장 받을 수 있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1년 단위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분들이 (전셋집에서) 나갈 때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때는 소급적용을 안 했는데, 만약 지금처럼 소급적용을 했다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폭등했던 전셋값도 제도 시행 이후 9개월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레거시 미디어들이 과도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당시에도 초반에만 혼란스러웠지 조금 지나면서 시장이 확 변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어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세입자들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을 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매매와 전세가격 간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 방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가격을 한 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전월세가격을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돼) 앞으로는 (투자에 부족한 금액을)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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