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0시 법원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
지분 70%보유 포스코도 불편한 관계 걱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로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지분 30%를 보유한 ㈜PNR에 대한 자산압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4일 0시를 넘기면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설립한 부산물 재활용 업체 PNR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의 자산을 묶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측에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시송달은 서류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면 일본제철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설령 매각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PNR의 일본제철 주식 234만3,294주 가운데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일본제철과 PNR의 지분 70%를 보유한 포스코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산이 묶인다고 해서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이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일본제철과의 관계가 적잖이 불편하게 된다. 포스코는 PNR 외에도 일본제철 지분 1.65%를, 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3.32% 보유하는 등 두 회사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포스코 측은 "한일 양국간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부분도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소송과 무관하게 2012년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이 지난해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한 매각명령결정이 나와야 한다. 일본 측의 태도로 미뤄볼 때 해당 결정이 나온다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PNR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적정가치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PNR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신일철주금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가루 등에서 유효한 성분을 빼내 재활용하는 회사로, 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매출은 33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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