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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38%가 전월세 거주”… 주택임대차법 속전속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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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38%가 전월세 거주”… 주택임대차법 속전속결 의결

입력
2020.07.31 15:22
수정
2020.07.31 15: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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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4일 국회 처리 ...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조속 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 중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환제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즉시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2+2)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줄 것도 내각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래는 정 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마침내 어제 합의되었습니다.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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