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국토교통부 퇴직 고위공무원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3건을 심사한 결과, 4명에게 ‘취업 제한ㆍ불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 불승인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해 이달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겸 기획운영본부장으로 다시 취업하려고 한 경우 1건이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리위는 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경찰청 경정으로 퇴직해 8월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4급으로 퇴직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국방부 해군소장으로 이달 퇴직해 9월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각각 재취업하려 한 경우다.
취업 제한ㆍ불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이 예정대로 해당 기관에 취업하면 검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경우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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