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ㆍ심판 공정성 제고 '청렴대책' 발표
주요사건 국민참관ㆍ전문가 참여 확대
특허청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변리사도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 심판사건에서 국민참관을 늘리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30일 지식재산심사ㆍ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심사ㆍ심판분야 청렴성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마련은 최근 사회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그 동안 불공정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심사ㆍ심판 관행이나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애로 및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ㆍ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 인프라개선, 소통ㆍ협력분야 등 3개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허청은14개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개선분야에서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공무원과 연고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ㆍ소개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키로 했다. 심사ㆍ심판관ㆍ변리사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심사분야에도 회피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ㆍ심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종결 사건을 분석, 논의하는 '심사ㆍ심판 품질위원회'도 구성한다. 사건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환류해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국민참관확대, 전문심리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ㆍ심판 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심사ㆍ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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