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청 합의...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 고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서 개정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중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제외됐다.
당정청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노린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범죄의 하나에 포함시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 뇌물 액수 3,000만원 이상의 부패범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6대 범죄 이외에도 ‘국가ㆍ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논의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내부 합의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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