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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흉기로 초등생 아들 위협한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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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흉기로 초등생 아들 위협한 친모 입건

입력
2020.07.30 10:23
수정
2020.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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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다 흥분해서 그랬다" 경찰서 진술

경찰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이는 바로 친모였다.

이 광경을 본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B군은 청소년쉼터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훈육하다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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