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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경 의견 다를 땐 사전협의 의무화… 정기적 수사협의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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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청 “검경 의견 다를 땐 사전협의 의무화… 정기적 수사협의회도”

입력
2020.07.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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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청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경 간 이견이 생길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하는 정기적 수사협의회도 신설한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인) 수사준칙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검경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 기관 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 적법절차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을 새 수사준칙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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