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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페북 글 올린 홍콩 청년 4명 체포…최대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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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페북 글 올린 홍콩 청년 4명 체포…최대 10년형

입력
2020.07.30 09:26
수정
2020.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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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보처 설립 이후 보안법 적용 체포 첫 사례

홍콩 시민들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진을 벌이며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 모여든 가운데 한 여성이 경찰관들 앞에서 성조기를 들고 서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진을 벌이며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 모여든 가운데 한 여성이 경찰관들 앞에서 성조기를 들고 서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구호를 올린 홍콩 청년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맞춰 집행기관인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보처를 설립한 이후 취한 첫 조치다.

30일 환구시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콰이와 홍콩 국가안보처 총경은 전날 밤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SNS에 글을 올려 홍콩 독립을 주장한 4명을 홍콩보안법 제20조, 제21조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성 3명, 여성 1명으로 16~21세 사이의 학생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이들이 분리주의 단체인 ‘학생동원(Studentlocalism)’ 소속으로 페이스북에 “독립만이 홍콩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중국 민족주의에 대항하고 홍콩 민족주의를 건설하자”, “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 등의 글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표현은 홍콩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홍콩의 법적 지위를 바꾸거나 국가권력을 전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지난해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한 토니 청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통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여할 경우, 무력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콩 독립’이나 관련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국가안보처는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며 국가 분열을 부추겼다”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보안법에 따라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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