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다룰 패널 설치 결정?
한일 분쟁 심리할 패널위원 선정 예정?
日 "한국에 실망...방어에 만반의 준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다룰 패널 설치를 결정했다. 이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1심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WTO 한일전 재판의 막이 본격 오른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피소국인 일본이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WTO 협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첫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경우 164개 회원국이 전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달 18일 일본 수출규제를 심리할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고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일본이 거부해 패널 설치가 무산됐었다.
패널이 설치된 만큼 앞으로는 한일 분쟁을 심리ㆍ재판할 3명의 패널위원 선정 작업이 진행된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WTO 사무국에서 후보로 내면 양 당사국의 협의로 결정한다. 당사국 간 이견 조율과 패널위원 후보자의 사정 등을 반영해 최종 구성까지 5~6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는데,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소국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론서를 낸다.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반복된 뒤 구두 변론 등이 추가로 이어진다.
심리가 다 끝나면 패널은 분쟁 당사국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패널 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 보고서(1심 판정)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보통 10~13개월이 소요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 중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추가로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 분쟁도 4년 만에 결과가 나왔다.
WTO의 패널 설치 결정이 나온 직후 일본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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