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주인이 방 빼라 했는데...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방 빼라 했는데...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입력
2020.07.29 17:06
수정
2020.07.29 17:29
5면
0 0

내달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Q&A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집 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데, 집주인이 지난주 계약 만료를 선언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나.

"계약갱신을 요청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갱신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4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에게만 해당하나.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ㆍ비속이 집에 거주할 경우 해당된다."

-집주인의 부당한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

"법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세입자의 과실 등에 대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열돼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부당한 퇴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은 법에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임대료 5% 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5% 인상 금액을 알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언제 시행되나.

"내달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 등의 이유로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민재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