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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정보 유출해 2억원 챙긴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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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정보 유출해 2억원 챙긴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0.07.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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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의 제약회사 등에 유출하고 의약품 원료 납품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박현준)는 제약회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 김모(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류 제공 대가 및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상납받아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제약회사 및 원료 납품 회사 직원 8명과 2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자신이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약회사와 인도의 한 제약회사를 비롯한 7개 업체에 유출했다. 김씨가 제약회사에 경쟁업체 품목허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료 납품 계약을 알선하면, 제약회사는 영세한 원료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9개 업체로부터 총 2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출된 품목허가 정보가 악용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충제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저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를 등록받는 식이었다.

검찰은 다만, 김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하긴 했으나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는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반납했던 중소 제약회사, 김씨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영세 원료 납품 업체 및 직원들은 기소유예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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