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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생활지도를 출소자·노숙자에 맡긴다?…학부모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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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생활지도를 출소자·노숙자에 맡긴다?…학부모들 반발

입력
2020.07.29 14:18
수정
2020.07.29 17:4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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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고용한파 해소를 위해 정부ㆍ서울시가 13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학교생활지원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선발대상에 출소자와 노숙자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생활지원 일자리는 서울 거주 청년을 투입,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방역ㆍ생활지도를 돕도록 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선발기준을 바꿨으나 여전히 이들의 지원이 가능해 소통 없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낸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29일 수정해 다시 올렸다. ‘취업취약계층 및 신종 코로나로 실직ㆍ폐업을 경험한 자’로 정한 기존 선발 기준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고한 취업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수형자(출소 후 6개월 미만),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도 포함돼 있다. 갱생보호대상자는 징역ㆍ금고의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정부가 정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ㆍ자치단체 합동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다 보니 정부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적용하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라 선발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학교생활지원 일자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2,600명을 선발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원격수업 보조 등 학교 방역ㆍ생활지도에 투입하도록 한 사업이다. 다음달 3,4일 신청을 받아 8월1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시내 약 1,300곳의 유치원과 초교, 50여곳의 중ㆍ고교에 배치된다. 선발되면 하루에 4~5시간씩 학교에서 해당 지도를 하게 된다. 시급은 8,590원이다.

그러나 새로운 선발기준 역시 출소자와 노숙자 등의 참여가 여전히 가능해 학교생활지원 인력 자격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에 들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대학ㆍ대학원 재학생과 공무원 가족, 이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성범죄자 정도만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학부모들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1ㆍ여)씨는 “유치원과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는 공간인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소자와 노숙자 등을 선발군에서 아예 제외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1.1배수(2,860명)로 무작위 선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부적격자를 최대한 거르고, 근무시간 내 음주 시 즉각 퇴출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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