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협의 안됐다" 통합당, 의결 참여 않고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ㆍ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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