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월세 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전월세 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7.29 12:36
수정
2020.07.29 12:46
0 0

"일정 협의 안됐다" 통합당, 의결 참여 않고 퇴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ㆍ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현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