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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하명수사' 의혹 경찰관 출국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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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하명수사' 의혹 경찰관 출국금지 부당"

입력
2020.07.29 14:02
수정
2020.07.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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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남용하고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울산시장 선거개입ㆍ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올해 1월 2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는 중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청에 출국 금지된 이유와 기간 등을 문의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2일 A씨 등 수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도 별도 통지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찰의 A씨 등에 대한 '통지 제외'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긴 하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 관행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검찰청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구체적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외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 상 장애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는 담당 검사 등을 경고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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