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회의서 답변
"위반자는 등록 말소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의무기간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사업자가 의외로 많다는 뜻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6월 등록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찾아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말까지가 자진신고 기간이었는데 마지막에 신고가 몰려 아직 구체적인 위반 건수는 나오지 않았다"며 "대부분 임대차신고의무 위반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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