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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21대 국회서는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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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21대 국회서는 제정되나

입력
2020.07.28 17:15
수정
2020.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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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지난 5월 30일 순천대에서 열린 민주당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당선인과 여순사건유족회 간담회.

지난 5월 30일 순천대에서 열린 민주당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당선인과 여순사건유족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김회재(여수을)ㆍ서동용(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을)ㆍ주철현(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협약을 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김승남(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의원이 합류했으며 간담회와 정례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겼다.

특히 유족의 요구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그동안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소 의원은 "희생자 유족 대부분이 80∼90대의 고령이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주신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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