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적용
‘4ㆍ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28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ㆍ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제보자 신원과 관련, “정당 추천을 받은 개표 참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도 적용했다. 이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유출사건과 관련,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의정부지검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선 전례 없는 투표용지 유출 사건에 해당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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