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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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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입력
2020.07.28 14:42
수정
2020.07.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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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靑 안보2차장 “우주 인프라 개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 될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분야에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연구ㆍ개발, 생산ㆍ보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2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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