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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적용...해외 거주자도 우선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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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적용...해외 거주자도 우선공급 대상

입력
2020.07.28 11:30
수정
2020.07.28 11:33
15면
0 0

7·10 대책 후속 조치 입법예고...9월부터 적용

27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7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민주택(공공)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이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20%에서 25%로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15%로 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선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청약제도는 9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부부는 130%)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가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또한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하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게 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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