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설치됐으나 담당 인력 2명에 전문인력 공석
스쿨미투 2년 지났지만 교내 성희롱 조사절차 제자리
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부의 공식 신고 창구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 상담인력은 공석인데다 신고 처리과정에서 세심한 접근이 부족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신고ㆍ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 건수는 304건에 달했고, 이 중 185건이 처리완료 됐다.
처리완료된 185건 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이 91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고등학교 41건 △중학교 28건 △초등학교 25건이었다. 가해자의 90.8%는 교원이었으며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 91건의 가해자는 모두 교원으로 지목됐다. 피해자의 76.7%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교육부의 직권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성신여대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과 학교의 사안처리 적정성 여부 및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가해 교수는 해임 처분을 대학에 요구하고, 애초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대학에는 성비위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 부적정 등을 사유로 들어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만을 조치하거나 교장에 의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부조치'로만 처리하기도 하는 등 신고센터가 부실하게 대응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같은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은 신고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교육부가 초ㆍ중ㆍ고교는 교육청으로, 대학은 해당 대학으로 사안을 이첩하는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소관기관으로부터 회신한 처리결과에 대해 절차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회신 결과가 적절할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인에게 답변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관기관에 보완을 요구해 재회신 받는다.
권 의원은 "가해자 대부분이 교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신고된 사안을 그대로 소관기관에 이첩할 경우 해당 조직 내 혼란과 2차 피해 우려는 물론, 조사 및 후속 조치의 객관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 담당인력은 고작 2명인데다 신고센터에 배치됐던 전문상담인력이 계약종료로 공석인데 예산 등 문제로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사건을 많이 대응하고 분석하는 훈련과 실무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전문성이 획득되는 분야"라며 "신고센터의 기능 및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단기 계약직이 아닌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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