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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피아(彼我)구분

입력
2020.07.27 18:00
수정
2020.07.28 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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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자신의 SNS에 검찰수사심의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희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자신의 SNS에 검찰수사심의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희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ㆍ언 유착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자 수사팀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심의위가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같다”(정청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김남국)며 비판했다. 이 기구가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2018년 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사실을 잊은 듯하다. 새 제도의 한계를 몰랐던 걸까, 적이 될 줄 몰랐다는 걸까.

□ 검ㆍ언 유착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과 그 지지층이 검·언 유착을 심각한 사회 적폐로 여긴다면 채널A-검사장 유착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해선 안 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실체가 없다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한편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의혹을 부풀린 MBCㆍKBS와 검찰 사이의 유착을 방증한다. 정보를 독점한 검찰과 주목경쟁에 빠진 언론의 거래관계는 강요, 협박의 범죄는 아닐지언정 반성하고 바꿔야 할 나쁜 관행이다.

□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운명이 수사심의위와 다르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검찰로서 권력에 복무해 온 문제점을 공수처 신설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수처의 칼날이 ‘우리 편’을 향할 때, 그것은 검찰의 칼날과 다를 바 없고 정치공방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세상을 정파적으로 재단하는 누군가에게 공수처는 정치 탄압의 주구로, 또는 정의의 화신으로 ‘표변’할지 모른다.

□ 어떤 제도도 좋은 취지만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슈퍼 사정기관’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됐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진행 중인 다른 개혁안 내용, 관련 시행령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를 비판하는 정책입안자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 제기에 귀를 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론을 배척하며 검찰 개혁 자체를 절대선으로 밀어붙인 이들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할 날이 오지않을까 걱정이다.

김희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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