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나왔다. 전세계약의 경우, 2년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수장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2년의 기존 계약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은 1주일여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미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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