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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 사립학교 신규교원채용 자체전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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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 사립학교 신규교원채용 자체전형 여전"

입력
2020.07.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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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올해 교육청 위탁률 56%"
불참사학법인 페널티 등 위탁제고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사립학교 상당수가 신규 교원을 뽑을 때 교육청 위탁대신 자체 전형을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25개 학교 중 1차 필기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는 14개학교로 위탁률이 5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3개 학교 중 13개학교, 위탁률 60%보다 약간 낮아진 수치다.

대전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률은 대전교육청의 노력으로 2015년 12.5%에서 큰폭으로 상승해 2016년 53.8%, 2017년 50%, 2018년 46.7%, 2019년 65.2%, 올해 56%로 대체로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대전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비율이 높아진 것은 2015년 신규교원을 채용한 8개 학교 중 자체 전형을 실시한 7개 학교의 한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신규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교육청 주관 임용필기 시험에서 3~5배수를 뽑고 수업실연과 면접 등 2ㆍ3차 전형은 학교에서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법인 경영평가에서 위탁을 시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인센티브를 추가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고질적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신규교원 임용 전형의 교육청 위탁이 필수적인 만큼 위탁률을 대폭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채용비리, 회계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학법인들이 자율성 등을 들며 교육청위탁을 거부하는 행위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위탁에 불참할 경우 특별감사 등 페널티나 임용단계부터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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