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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 없이 지역  주민공동복지 창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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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 없이 지역  주민공동복지 창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입력
2020.07.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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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억 들여 25개 마을에 태양광발전 설치
마을회관ㆍ창고 옥상 및 마을 유휴공간 활용


경남도는 도내 25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25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마을에서 쓰지 않고 놀리는 부지나 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주민 공동소득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총 사업비 10억원(도비 2억원ㆍ시군비 2억원ㆍ자부담 6억원)을 들여 도내 25개 마을(500㎾)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을 빚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해군 등 7개 시ㆍ군 31개 마을에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력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ㆍ옥상ㆍ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지원 설치용량은 20~50㎾이며, 설치비용은 약 6,000만원(30㎾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6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30㎾ 설치 시 10여 가구가 사용이 가능한 연간 3만9,0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 700~8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은 마을회 운영 등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 없이 태양광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수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통한 농촌복지 향상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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