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 심사에서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류 심사에서 합격해야 할 39명은 떨어졌고 불합격 지원자 중 3명은 필기ㆍ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8년 진행한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31명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탈락자 일부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채용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필기전형 업무를 맡겼는데 위탁업체는 지원자 1,30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71명이 합격한 것으로 센터에 통보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에서 계산식이 잘못 입력돼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과 순위가 변경됐고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지만 불합격한 지원자가 39명 있었다. 또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가 101명이었다. 이 중 3명은 필기ㆍ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채용 담당자가 대행업체에서 통보한 서류 심사 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확인이 미흡해 이런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기부 조사로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지난 해 12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39명에게 지난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 대상자 중 1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
진흥원이 2018년 11월 실시한 보훈 대상자 상대 특별채용(제한경쟁)에서 3명이 합격했는데 이 가운데 1순위가 임용을 포기해 예비합격자 1순위가 최종 채용됐다. 그러나 전형별 가점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예비합격자 3순위가 1순위가 돼 최종 합격자가 돼야 했다. 중기부는 잘못된 가점 적용으로 채용 대상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해당 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점이 고려돼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공영홈쇼핑은 2018년 마케팅본부장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요건으로 관련 분야 경력 20년 이상을 내세웠는데 관련 분야 경력이 19년 5개월인 인물이 최종 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이 채용 대상자의 경력을 두고 경력 20년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재량적 해석으로 채용을 확정해 엄격히 해야 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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