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不願)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폭행에 맞서 그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A씨에게 당한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조서에도 이같은 사실이 기재됐다.
하지만 B씨는 일주일 뒤 돌연 입장을 바꾸고 "A씨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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