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사심의위, 면피용 기구 전락… 역할 고민해야"
황희석 "수술 불가피… 근본적 개혁해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범여권에서 수사심의위를 향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중지 의견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금의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SNS에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윤석열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불안했다"며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고 글을 올렸다.
또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국의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입장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대신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외부 전문가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수사중단 의견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은 11명이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