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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언유착 규명 위해 공수처 연내 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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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언유착 규명 위해 공수처 연내 띄워야"

입력
2020.07.25 12:03
수정
2020.07.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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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출범 위한 '투 트랙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제주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2층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제주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2층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된다면 이 같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할 1호 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인 7월 15일에서 열흘이 지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당시 여당은 백 보 양보했다"며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쪽 2명이 반대하면 후보에 오르지도 못한다"며 "비토권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요량인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협치가 또 물 건너가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 무조건 (통합당이) 어깃장만 놓는다면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당 몫 추천위원이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추천위원회의를 가동한 뒤 8월 안에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는 다는 게 김 전 의원의 구상이다. 김 전 의원이 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은, (후보 추천위원)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일정 기한 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 재배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ㆍ언 유착' 사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수처가 있다면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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