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길바닥에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지희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담벼락과 차량 사이 길바닥에 흰 수건으로 덮은 자신의 아들을 둔 채 그대로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해 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아이의 아버지와 헤어져 키우기 어렵다고 보고 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보호시설 등이 아닌 노상에 유기해 영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이후 행방불명돼 출생신고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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