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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측 "검언유착 몸통은 한동훈, 기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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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측 "검언유착 몸통은 한동훈, 기자는 대리인"

입력
2020.07.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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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참석해
"검언유착 수사 계속해야" 주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식(가운데)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식(가운데)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사건 몸통은 한동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에 따라 소집됐다.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검사들과 이 전 대표는 물론,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인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 검사장도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전후쯤, 자신들의 순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에서) ‘한동훈 대리인이 이동재다. 몸통은 한동훈’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또, ‘이 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한 것 아니냐’는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 검사장을 언급하지 않고 이 전 기자를 생각할 수 없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으로, (혼자서) 허장성세를 한 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연결되는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 장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계자를 소환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부분을 캐묻고, 신라젠 (사건) 본류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캐물으면서 압박을 많이 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검사가 신라젠 투자심사를 담당했던 VIK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은 피의자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유시민과 관련해 들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심의위원들에게 전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에 검언유착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부분을 (심의위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6시30분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심의위는 오후 7시30분이 넘은 현재까지도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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