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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표절 의혹에 서울대 "위반 맞지만 경미한 정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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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표절 의혹에 서울대 "위반 맞지만 경미한 정도" 결론

입력
2020.07.24 20:16
수정
2020.07.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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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정문 통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지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4일 조 전 장관의 석ㆍ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표절 의혹 제소 당사자인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등과 피조사자인 조 전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이 1997년 출간한 미국 UC버클리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총 6차례 인용 표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행위가 학교 윤리지침 제11조 제3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런 위반 행위가 연구의 주요 결과와 공헌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근소하다"고 봤다.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1989년) 등에서도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다른 언어로 중복해 게재ㆍ출간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지만, 종합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연진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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