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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ㆍ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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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ㆍ불기소" 권고

입력
2020.07.24 20:46
수정
2020.07.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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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는 11명??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계속, 기소" 의결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탄 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탄 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고,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앞서 구속됐던 이동재(35) 전 채널A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ㆍ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가운데 10명, 불기소 의견은 11명이 각각 나왔다고 수사심의위는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선 12명이 ‘수사 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은 일종의 ‘절충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상태이고, 반면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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