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조리하는데 쓰이는 맛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맛술에 매기던 주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는 펀드나 예금 외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주류 면허 없어도 맛술 제조 가능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이처럼 국민의 생활과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 10개를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리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도 ‘기타주류’로 분류해 출고가의 10%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맛술의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맛술 생산과 유통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맛술만 제조하는 양조장에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류 제조면허 없이도 맛술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통신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승
ISA 가입 대상과 운용 가능 상품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 농어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자산 운용 범위에도 예ㆍ적금, 펀드 외에 상장주식을 추가해 자유도를 높였다.
현재까지는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정부의 세제지원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도 ISA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이 떨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의무 계약기간(3년)만 넘으면 계속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세제 지원 일몰도 사라짐에 따라 금융사들도 다양한 상품 개발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씩 올라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서 3~7월 최대 8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이미 카드 공제 한도가 다 찬 소비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평시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데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30만원(기존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외국인 국내 취업도 활발해질듯
다소 모호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정비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도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 소득세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이공계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5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거나, 박사 학위 후 2년 이상 R&D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취업 가능 기관은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ㆍ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감소 △기업 투자 세제지원 △국내 복귀 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 감소 △수입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을 주요 세법 개정 항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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