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1998년 경제위기로 위기계층(실업, 빈곤 등) 지원을 위해 2000년 10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기초보장제도는 신용위기,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 등에서 빈곤층이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불행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송파 세 모녀(2014년), 성북구 네 모녀(2019년), 탈북 모자 아사(2019년) 등 생활고로 인한 불행한 결과의 발생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명, 차상위를 포함하면 144만명이 가난해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난해도 기초보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된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임에도 민법, 미풍양속에 의한 사적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운영되면서 노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부모부양 의식은 2002년 70%에서 2018년 26%까지 줄어들었다. 부모부양보다는 스스로 노후준비와 국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청장년층은 역시 코로나19로 일을 못하거나, 일 할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교육 및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다. 생계급여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완전한 폐지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사회안전망 강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들어갔다.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과 같이, 제도 도입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식화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노인, 근로빈곤층 등이 생활고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던 일들이 줄어들 것이며, 생활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가 빈곤층에 희망을 주었다면, 이로 인한 영향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지를 떨어뜨리거나, 빈곤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빈곤층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위기 계층은 여전히 사회안전망 그늘에 놓여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층에 희망을 준 것과 같이, 향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추가 개선을 통해 또 다른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사회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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