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조업에 밀려 장비도 없이 일본으로 떠내려와
'검은 선단' 북한 오징어 어획량, 한ㆍ일 합친 수준
2017년 이후 비어 있거나 시신이 실린 '북한 유령선'이 일본 북부 해안에서 수년간 발견된 현상의 배경에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을 끄고 항해해 '검은 선단'으로 불리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북한 어선들이 장거리 항해 장비도 없이 러시아나 일본 해역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FW)' 보고서를 인용, 2017년과 2018년 다양한 위성 기술을 이용해 동북아시아 해상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됐다.
GFW는 '북한 내 검은 어선단 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기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오징어 어획량을 16톤 이상, 금액으로는 4억4,000만달러(약 5,23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을 합친 것에 육박하는 양이다. 2017년 900여척, 2018년 700여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 내에서 조업했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박재윤 GFW 수석 연구가는 보도자료에서 "이는 다른 국가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 나라가 저지른 불법 어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조업에 관여한 중국 선박의 규모가 "중국 전체 원양어선의 3분의 1 규모"라고 분석했다.
GFW는 또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각각 80%와 82%가 줄어드는 등 검은 선단이 오징어 어획 관리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해 범위에 대한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공동 어획 관리가 방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검은 선단의 북한 수역 조업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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