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23일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주택 관리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ㆍ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B씨가 관리하는 집에 매달 25만원을 내고 생활해왔다. 밀린 월세는 3개월치 75만원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월세를 냈는데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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