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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병역 의혹' 재판 증인석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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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병역 의혹' 재판 증인석 선다

입력
2020.07.23 14:42
수정
2020.07.23 16:40
0 0

양승오 박사 항소심 재판부, 내달 말 증인신문 결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의 박주신씨(오른쪽 두 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의 박주신씨(오른쪽 두 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4)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한 달 후쯤 박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다음달 26일 양 박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기일에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박씨가 입국하자 이틀 뒤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며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박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많으니 소환 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박사 등 7명은 2014년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강용석 변호사가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은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씨는 같은 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검증을 받았고 "MRI는 박씨의 것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박씨가 "공개 검증에서 대역을 썼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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