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사권조정안 '법무장관 수사 승인권' 두고 검경 동시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사권조정안 '법무장관 수사 승인권' 두고 검경 동시 반발

입력
2020.07.23 14:30
수정
2020.07.23 15:03
0 0

대통령령 초안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놓고 논란
검찰 "중립성 훼손"- 경찰 "검찰 수사 부당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ㆍ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초안 내용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이유로 동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범죄'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양측은 각각 다른 차원의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은 최근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대통령령)을 완성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범죄로 규정됐는데, 추진단이 낸 초안에는 이 조항을 세부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기ㆍ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 △중요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교란ㆍ마비시키는 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범죄 등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으로 제시됐다.

검ㆍ경이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 직접 수사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은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장관의 직권으로 수사 개시 승인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 조항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매 사건마다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정권의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법무부 장관 승인 수사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으로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법에 제시된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까지 임의로 내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개시 승인 요건이 '국민 다수의 피해' 등으로 매우 모호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ㆍ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폭넓게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경찰은 검찰청법 4조에 규정되지 않은 마약범죄와 일부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 검찰에 부여하는 조항도 우려하고 있다.

2월 4일 공포된 수사권 조정안은 이르면 현행법상 8월 4일부터 내년 2월 안에 시행돼야 한다. 초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이 수렴되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협의로 조만간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