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자 증인으로 채택… 9월15일 증인 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들 문자 메시지 공개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문자 공개에 최 대표 측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검사가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건 공개했다. 주로 정 교수가 자녀들의 에세이나 과제 등을 긴밀히 챙기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고 최 대표에 부탁한 과정과 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인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하다"며 "(조 전 장관 부부와 최 대표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 이러시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또 "그분들(조국 가족)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본인들 재판 아닌 데서 공개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2017년 5월 "A(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주요 증거'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한창 법무법인 청맥(당시 최 대표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도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최 대표가 사실상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주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날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최 대표가 "그 서류로 A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정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쩌면 좋을지"라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연고대 입시 활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교수와 아들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대표 측은 "정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인신문이 의미가 없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법정 소환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5일 공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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