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닛산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23일 오후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닛산 관련 부분을 조사한다. 검찰이 이날 박 팀장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일본 법인, 허성중 한국닛산 사장과 법인에 대한 고발 건이다. 검찰은 일본 본사와 한국 법인 등에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닛산 관계자의 소환 여부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시민회의가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에 앞서 환경부도 같은 달 세 회사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14종의 경유 차량(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인증취소ㆍ결함시정(리콜) 명령ㆍ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이다.
검찰은 이미 벤츠에 대해선 지난 5월과 6월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다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 등의 이유로 수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르쉐 수사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독일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으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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