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공사 여직원 전수 조사서 수년간 지속적 성추행 확인"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수년간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보직 해임됐다.
충북개발공사는 23일 "도내 한 여성단체의 성희롱 피해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A씨를 22일자로 음성보상사무소 평직원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여성단체는 A씨가 충북개발공사 여직원 3~4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조사 내용과 함께 A씨에 대한 징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을 통보했다.
이 단체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정기 상담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 진술이 나오자 지난 5월 공사 여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등에 손을 넣거나 발이 차니 따뜻하게 해주겠다며 여직원의 발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스커트를 잡아당기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여직원들을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또 사내 성희롱고충상담위원의 권고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A씨는 여성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과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 어떻게 여직원의 발과 등을 만질 수 있겠느냐. 가당치 않은 얘기"라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요구 사항 중에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보직해임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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