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만창일치 통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남녀 시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22일 연 본회의에서 A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의원은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16일 B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두 의원 간 불륜 사태는 B 의원이 지난달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A의원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지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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