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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물의,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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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물의,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 제명

입력
2020.07.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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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만창일치 통과

전북 김제시의회 전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 김제시의회 전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제시의회 제공.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남녀 시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22일 연 본회의에서 A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의원은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16일 B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두 의원 간 불륜 사태는 B 의원이 지난달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A의원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지켜 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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