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법률적 조언
"헌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위헌 소원 제기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다시 주목받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노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법률적 해법에 대해 먼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아직 판례가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관련 헌법소원은 지난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제기됐다. 이에 헌재는 2004년 10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가 근거로 든 것이 '관습 헌법'으로 헌법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논란으로 재점화했다.
이에 관해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새로운 신행정수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그에 대해 2004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위헌소원을 제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헌재에서 판례를 변경하면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또 관습 헌법에 관해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 등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사항에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변호산는 이에 "헌재 결정 중 법률적 관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관습 헌법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시작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정국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