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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 검찰에 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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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 검찰에 또 고발돼

입력
2020.07.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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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전문가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또 다시 고발됐다. 이번에 고발장을 낸 변호사 단체는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가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기업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특정 변호사를 소개 또는 알선한 게 아니고, 수수료도 자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사에 모두 지급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ㆍ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등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엑스퍼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네이버가 전문가 상담료에서 가져가는 5.5% 수수료의 성격이다. 협회 측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전액 결제대행사에 지급된다"며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네이버는 "엑스퍼트는 이용자들이 수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후 선택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구조"라며 "본사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런 논리를 따르면) 일반 브로커는 위법인 반면, 다수의 변호사 명단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대형 기업적 브로커는 위법이 아니라는 부당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도 지난달 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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