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결과 먼저 볼 것"?
금감원 "LTV위반 대출 전례 없어, 어떤? 제재 가능할지..."
행정안전부가 규칙을 어겨 사모펀드에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재에 대한 법적 권한도 행안부에 있다.
22일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제재 여부와 방법 등은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회는 행안부의 지시로 해당 금고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펀드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규정보다 100억여원 많은 270억원을 대출 받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 매입했다. 특히 빌딩, 물류센터 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 매입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투자형태여서 논란을 불렀다. 몇몇 부동산 큰손들이 아파트 값 폭등과 이에 따른 강화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포펀드 우회 매입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즉각 ‘위반시 제재’ 입장을 내놓았지만, 불법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가 어떤 제재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LTV(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을 회수하고,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서 LTV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실행 예가 한 번도 없다”며 “이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제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 임원 개선 등의 조치를 동일하게, 직접 취할 수 있다. 중앙회 차원의 검사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수용하거나 직접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출에 조직적인 모의 등 중대 비리가 확인되면 대출 실행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전국에 2,700여개에 달했다. 외형적 성장은 했지만 횡령 등 비리, 내부감독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체질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거듭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고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35년 만에 금고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8년 직원이 94억원을 불법 대출한 뒤 잠적하고, 전ㆍ현직 임원, 가족 등에게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는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