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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평등 교육 안 받으면 공천 때 20% 감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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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성평등 교육 안 받으면 공천 때 20% 감점 추진"

입력
2020.07.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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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상 5년 성범죄 징계시효도 폐지하기로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당 소속 인사들에 대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공천에서 20%의 감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잇따르는 성 비위 사건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윤리감찰단 설치 관련 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당헌당규상 당 소속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는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요 선거 공천에서 20%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에서 20%의 감점은 공천 경쟁이 치열한 주요 선거 지역에서는 탈락과 직결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은 또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5년인 성범죄 징계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기와 상관 없이 그 잘못을 따지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다.

당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 권한도 기존 시도당에서 중앙당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당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고 공천까지 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직접 나서 후보자를 검증한 뒤 각 시ㆍ도당에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당직자 및 전국 시ㆍ도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동향보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플랫폼에 온라인 윤리신고센터 설치와 비상징계 권한을 당무위 차원이 아닌 최고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확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 전준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자구책이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성 비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당 차원의 의혹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곧 출범키로 한 윤리감찰단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외부 독립기구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여성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모이는 회의체 단위마다 성 평등 교육을 최소 1회 이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요 당직에 여성을 배치하는 등의 구조적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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