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 것이다. 필지 면적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컸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성동구 성수동 등 47곳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과 개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더불어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데 주차장 문제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폐율 및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의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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