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3만5,000원ㆍ 법인택시 43만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자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23만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43만원이며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 인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724명 등 8,039명이다.
시는 온통대전 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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