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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운수종사자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0.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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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3만5,000원ㆍ 법인택시 43만원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자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23만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43만원이며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 인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724명 등 8,039명이다.

시는 온통대전 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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