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A씨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 후 면담 신청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면담 검토를 한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 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해당 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며 "저는 이미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 만나기로 했었기에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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